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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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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네스 팰트로, ‘스키 뺑소니’ 재판 승소..손해배상금 ‘1달러’ 받는다(종합)[Oh!lly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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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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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강서정 기자] 배우 기네스 팰트로가 ‘스키 뺑소니’ 재판에서 승소했으며 1달러 손해 배상금을 받았다.

30일(현지시간) 페이지식스 보도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기네스 팰트로가 2016년 은퇴한 의사 테리 샌더슨과의 충돌에서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 현장에서 팰트로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듣고 웃었고 샌더슨은 패배감에 고개를 저었다.

기네스 팰트로는 유타 주 파크 시티의 리조트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남편 팰척과 그의 두 자녀, 그리고 딸 애플, 아들 모세와 함께 있었다.

3년 후 샌더슨은 사고 당시 팰트로가 외상성 뇌손상, 갈비뼈 골절,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상태에서 떠났다고 비난하고, “팰트로가 사고 후 나를 확인하거나 도움을 주지 않고 일어나서 몸을 돌려 스키를 타고 도망쳤다”고 주장했지만 팰트로는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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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더슨은 처음에 300만 달러(한화 약 38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그의 변호사는 나중에 손해배상액을 30만 달러(한화 약 3억 8천만 원)로 줄였다. 팰트로는 실제로 충돌을 일으킨 사람이 샌더슨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징적으로’ 1달러(한화 약 1300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맞고소했다.

앞서 기네스 팰트로는 법정에 서서 “처음에는 성폭행 하려는 줄 알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처음에 충돌이 성폭행이라고 생각했다”라며, “리조트 슬로프에서 스키를 탈 때 뒤에서 이상한 바스락 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스키를 타다가 두 개의 스키가 내 스키 사이로 들어와 다리가 벌어졌다. 그리고 나를 압박하는 몸이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내 머리를 스치는 빠른 생각이었다. 이상한 끙끙거리는 소리와 내 뒤에 몸이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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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팰트로는 “뒤에서 덮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샌더스였다. 또 샌더스가 쓰러진 뒤 곧바로 일어섰으며, 자신이 화를 내자 샌더스가 사과했고 다친 데가 없다고 안심시켰다”라고 주장하며 맞고소했다.

기네스 팰트로 측은 당시 의료 기록에 따르면 샌더슨은 경미한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이미 15가지 다른 만성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이들은 “팰트로는 그를 쓰러뜨리거나 갈비뼈 부러짐 등을 유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스키장 충돌 사건으로 기네스 팰트로와 샌더스가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배심원단은 팰트로에게 손을 들어주며 재판에서 승소, 1달러 손해 배상금을 받게 됐다. /kangsj@osen.co.kr

[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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