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핌 언론사 이미지

당진 공장서 철근 맞아 5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중

뉴스핌
원문보기

당진 공장서 철근 맞아 5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중

속보
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등 추가기소 재판서 징역 10년 구형
[당진=뉴스핌] 오영균 기자 = 31일 오전 2시 10분쯤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환영철강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철근에 다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사망한 근로자 A씨는 원청 소속으로, 생산 중이던 철근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A씨는 압연공정 중 이탈한 철근에 다리를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인지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gyun507@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