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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배우 기네스 팰트로가 7년 전 스키를 타다 70대 남성과 충돌한 일로 소송을 당한 '스키 뺑소니' 사건으로부터 해방됐다.
30일(현지 시간) A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유타주 배심원단은 은퇴한 의사 테리 샌더슨(76)이 팰트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평결했다.
재판은 지난 21일부터 8일간 이어졌다. 배심원단은 샌더슨과의 충돌과 샌더슨의 부상에 팰트로의 잘못이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기네스 팰트로는 지난 2016년 가족들과 함께 유타주 파크시티의 디어 밸리 리조트에 머물던 중 스키를 타다 테리 샌더슨과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팰트로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3년 후인 2019년 테리 샌더슨은 기네스 팰트로와 스키 강사, 스키장 등을 상대로 310만 달러(약 4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샌더슨은 팰트로가 스키장에서 사고를 낸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뇌진탕, 갈비뼈 골절 등의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테리 샌더슨은 기네스 팰트로에 대한 민사소송을 이어나갔고, 팰트로는 샌더슨이 충돌 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주장하며 변호사 수임료와 함께 '상징적인' 1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했다.
기네스 팰트로는 이날 평결 후 "허위 주장에 대한 묵인은 내 진실성을 굽히는 일이라고 느꼈다"라며 결과에 만족을 드러냈다.
[사진=AP]
YTN star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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