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오늘(30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 조합원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도로에 쇠못을 뿌려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질타하면서도,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해 운전자들과 합의한 것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이어지던 지난해 11월 30일 새벽 인천 신항대로 1차선 2㎞ 구간에서 9㎝ 길이 쇠못 700여 개를 뿌려 차량 6대의 타이어를 망가뜨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다른 화물차 기사들이 함께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정상운행하는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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