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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박원순 묘소, 모란 공원 ‘민주열사 묘역’으로 옮겨진다…정의당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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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서 오는 1일 이장

세계일보

2020년 7월12일 당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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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부하 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후 숨진 채 발견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소가 경남 창녕에서 경기 남양주 모란공원으로 옮겨진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시장 묘소가 오는 4월1일 오후 3시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으로 옮겨진다. 2020년 7월 서울 종로구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 전 시장은 생가가 있는 경남 창녕에 묻혔었다.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는 전태일 열사, 박종철 열사, 문익환 목사, 백기완 선생 등 150여명의 민주열사와 노동운동가들이 잠들어있다.

2021년 9월에는 20대 A씨가 박 전 시장 묘소를 훼손하고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일이 있었다. 박 전 시장 묘소는 중앙 부분 깊이 50㎝·폭 25㎝, 왼쪽 부분 깊이 15㎝·폭 15㎝가량이 훼손됐으며, 야전삽으로 묘소를 파헤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는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종결했지만,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했었다.

강씨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인권위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강씨 측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과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등에서 친밀감을 표현했고 수년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모란공원 민주열사 추모비에는 ‘만인을 위한 꿈을 하늘 아닌 땅에서 이루고자 한 청춘들 누웠나니’라는 문구가 있다”며, “모란공원 이장은 아직도 2차 가해로 고통받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만인’에서 예외로 하겠다는 의미”라고 박 전 시장 묘소 이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오늘날 필요한 민주화 운동의 정신은 민주화 운동가의 삶을 추종하는 게 아닌, 만인을 향해 더 넓고 더 평등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라며 “어제의 민주주의가 오늘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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