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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김일성 초상화 손가락질 한 임신부 공개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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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북한은 21~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폭발 시험과 전략순항미사일 핵탄두 모의 공중폭발시험을 각각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21일부터 23일까지 새로운 수중공격형무기체계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2023.3.24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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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500여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가 31일 공개된다.

북한인권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2018년부터 매년 발간돼 왔지만 일반에 공개되는 건 처음이다.

그간엔 탈북민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북한의 반발 등을 고려해 비공개했는데, 올해부터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널리 알린다는 차원에서 방침을 바꿨다.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보고서는 약 450쪽 분량이다.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 생명 박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즉결 처형’ 사례에 대한 증언이 지속적으로 수집됐다고 밝혔다.

이어 “살인 같은 강력 범죄뿐만 아니라 마약거래, 한국 영상물 시청·유포, 종교·미신행위 등 자유권 규약상 사형이 부과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다는 증언들이 수집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성들이 가정·학교·군대·구금시설에서 각종 폭력에 노출되고, 청소년이 한국 영상물을 봤다는 이유로 처형되는 일이 있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2015년 원산시에서 16∼17세 청소년 6명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아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총살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2017년에는 집에서 춤추는 한 여성의 동영상이 시중에 유포됐는데, 당시 임신 6개월인 이 여성은 손가락으로 김일성의 초상화를 가리키는 동작이 문제가 돼 공개 처형됐다고 한다.

이런 사항들은 대부분 유엔이나 국내외 민간단체에서 내놓은 관련 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이지만, 정부 보고서에서 다뤄지면서 공식화하는 의미가 있다.

이번 보고서는 2017∼2022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508명이 증언한 1600여개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이 당국자는 “이번 보고서가 2016년 초당적 협력으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다른 정부 기관에서도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해 공개보고서를 발간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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