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배제되자 독자적인 방북을 추진했다는 내용이 이 전 부지사 공소장에 적시됐다. 검찰은 최근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공개한 이 전 부지사 공소장에 따르면 2018년 9월경 이재명 대표가 평양에서 개최 예정인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단에서 배제되자 경기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기로 한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8년 10월 4일~6일경 1차 방북해 북한 측과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논의했으며, 1차 방북 시 북한 측과 합의한 6개 사항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2018년 10월 19일~24일경 2차 방북해 재차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논의했다.
또한 2018년 11월경 ‘제1회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도 북한 측과 ‘경기도지사가 가까운 시일 내에 평양을 방문할 것’을 논의하고, 2018년말 ~ 2019년경 북한 측에 경기도 지사의 방북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해왔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9년 5월 중국 단둥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북측 조선아태위원회 김성혜 부실장과 북 정찰총국 출신 대남공작원 리호남 등 북한 인사들에게 도지사 방북을 요청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그러나 김성태 전 회장은 북한 인사들로부터 “방북 비용(300만 달러)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됐고, 이후 이 전 부지사와 논의해 300만 달러를 북에 지급했다.
특히 이들은 UN 및 미국의 대북 제재로 인해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 적법한 방법으로 송금할 수 없게 되자, 소위 ‘환치기’나 임직원들을 동원해 외화를 나누어 가지고 직접 중국으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국외로 반출한 후 이를 북한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이 같은 방법으로 김 전 회장 등 쌍방울 측과 공모해 총 800만 달러를 북측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 송금은 쌍방울 측이 자체적으로 북한과 계약한 뒤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명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