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충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제천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께 충주시 금가면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옆 수로에 차량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냈다.
충북 충주경찰서 |
29일 충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제천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께 충주시 금가면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옆 수로에 차량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냈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A경위를 직위해제하는 한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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