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마약 혐의' 불구속 수사 방침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전날 입국 직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피의자 조사 중인 전씨를 이날 오후 석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폭로성 발언을 해온 손자 전우원 씨가 28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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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된다. 경찰은 전날 오전 전씨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나, 그가 혐의를 인정하고 스스로 귀국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씨는 뉴욕에 체류하던 이달 13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하고 본인과 지인들이 마약사범이라고 밝혔다. 17일 오전에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뒤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전씨가 이날 오후 석방되면 곧바로 광주로 이동해 5·18 민주화운동 단체와 유가족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 전씨는 전날 공항에 도착한 후 취재진에게 "수사받고 나와 5·18 단체와 유가족, 피해자분들께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봉 5·18 기념재단 사무처장도 "전씨가 광주에 온다면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사죄할 자리를 마련하고 5·18 민주묘지 참배를 추진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상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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