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중앙일보 언론사 이미지

'면허취소 수준' 충남소방 공무원 음주운전…내달 중징계

중앙일보 이수민
원문보기

'면허취소 수준' 충남소방 공무원 음주운전…내달 중징계

속보
국정원 "'조사지시·명령'은 위증…쿠팡 대표 고발요청"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충남소방본부 소속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충남소방본부는 앞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A 소방경과 관련해 다음 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A 소방경은 지난달 1일 오전 홍성군 홍성읍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A 소방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8%이었으며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소방경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소방경은 집 근처와 1.5㎞ 떨어진 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귀가하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A 소방경이 음주운전 사실을 자진해서 알려와 확인과정을 거쳐 이틀 뒤 천안의 한 소방서로 인사 조치 했다”며 “내달 초 A 소방경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