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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면허취소 수준' 충남소방 공무원 음주운전…내달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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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충남소방본부 소속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충남소방본부는 앞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A 소방경과 관련해 다음 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A 소방경은 지난달 1일 오전 홍성군 홍성읍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A 소방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8%이었으며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소방경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소방경은 집 근처와 1.5㎞ 떨어진 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귀가하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A 소방경이 음주운전 사실을 자진해서 알려와 확인과정을 거쳐 이틀 뒤 천안의 한 소방서로 인사 조치 했다”며 “내달 초 A 소방경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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