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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 강요·금품 갈취’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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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지역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연합노련)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조선일보

서울중앙지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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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27일 한국노총 연합노련 위원장 이모(50)씨와 같은 노조 경인서부본부장 신모(38)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서울 지역 20개 공사 현장에서 19개 업체를 상대로 공사 현장을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외국인 노동자 체류 자격·폐기물 처리·안전조치 등 관계 법령 위반을 신고 또는 협박하는 등 방법으로 917명을 고용하도록 강요하고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의 명목으로 9412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고가의 사용료를 내야 하는 중장비가 연속적으로 투입돼 공사 기간 준수가 중요한 철콘크리트 공정 특성과 원청업체로부터 공기 준수 압박을 받는 상황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현장 난입, 집회를 빙지한 출입구 봉쇄, 집회 중 고성으로 민원 야기, 외국인 근로자 체류 자격 및 폐기물 관리 관련 민원 제기 등으로 공사를 일부러 지연시킨 다음 피해 업체들에게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돈을 뜯어냈다고 한다.

검찰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노조에 조합비를 내고 가입하지 않고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는 등 건설 현장 근로 관계가 왜곡됐고 설명했다. 또 피해 업체로부터 뜯아낸 돈 대부분은 노조 간부와 상근 직원 급여로 사용됐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빙자한 명백한 불법 행위가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피해 업체들은 과거엔 수사 협조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피해 진술을 주저했지만 수사 기관의 엄정 대응 의지를 보고 피해 진술을 하게 됐다고 한다. 올해부터는 건설 현장에서 고용 강요, 금품 갈취 피해가 줄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과 현재 5개 노조 간부 8명을 구속했으며, 현재 9개 노조 간부 80여명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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