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중임제 등 핀셋 개헌 제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열린 설립 16주년 기념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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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 ‘핀셋 개헌’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4월 중에 선거제 개편을 끝내고 바로 개헌절차법을 입법해서 최소한만 개헌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하면서 총리 선임에 국회 동의를 받는다든가 또는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게 한다든가, 그리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정도만 고쳐도 국민은 그만하면 됐다 하시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데 대해선 “여야 합의만 되면 문제가 없는데 또 나뉘어 싸우면서 그걸 이유로 (개헌을) 미루면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장은 개헌 국민투표를 늦어도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부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당시 김 의장은 “개헌 과정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절차법을 시급히 제정해 국민께 개헌 일정표를 소상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 추진을 좋아하겠냐’는 진행자 질문에 “대통령도 작년 8월에 뵀을 때 개헌에 관해서 굉장히 의지가 있었다”라며 “개헌을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하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헌법재판소의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권한쟁의심판 결정에 대해 “일리가 있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앞으로 의장으로서 교섭단체 간에 좀 더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내용도 그렇지만 절차도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입법이 만들어지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시행령 위반에 대해 국회의 수정 요구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 때 이 법이 거부권 행사로 안 된 경우가 있다”라며 “여야 간에 협의해서 법안이 만들어져야지, 전에 거부권 행사가 돼서 결국은 죽어버린 법률을 똑같이 시도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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