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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진해군항제 상춘객 일부 음주운전…경찰, 23건 단속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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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취소

노컷뉴스

음주운전 단속 현장. 경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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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규모 벚꽃축제인 경남 진해군항제를 보러 온 상춘객들 일부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경찰청은 전날 오후 8시부터 26일 새벽 2시까지 군항제가 열리는 진해루·여좌천 일대에 음주운전 단속을 한 결과 면허취소 13건·면허정지 10건 등 2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상태에서 운전할 때는 면허정지다.

단속에는 경찰관 113명과 순찰차 54대 등이 동원됐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지역 축제장 주변 상시 음주단속을 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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