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1심과 같은 벌금 1천500만원 선고
창원지법 전경 |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치어 인명피해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경남 진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만취 상태로 약 2.7㎞를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40대 B씨가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고 차량은 폐차에 이를 만큼 심하게 파손됐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인적 물적 피해를 내고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할 경우 변호사로서 일정 기간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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