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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한일, WTO제소·수출규제 동시 철회…"수출우대국 다음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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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일본 도쿄 더 프린스 파크타워호텔 기자단 브리핑룸에서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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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이 수출규제와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동시에 철회했다. 신뢰관계 회복을 바탕으로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최첨단 산업에 대한 공조를 하기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후 5시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대상 3품목의 수출에 관해 외환법에 근거하여 운용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공표했다. 일본이 언급한 3품목은 불화 폴리이미드, EUV 레지스트, 불화수소 등이다.

일본 정부는 '수출무역관리령 운용에 관하여'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통달에서 "불화수소, 플루오르화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해 대한민국 수출 및 이들 관련 기술의 이전을 특별일반포괄허가제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3품목에 대해 대한민국 수출허가 신청 창구를 본 성 안전보장무역심사과에서 경제산업국 및 통상사무소로 변경한다"며 "23일부터 적용을 개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원상복귀하자는 양자 합의에 따라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화이트리스트)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4월 12일까지다.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면 일본에 대한 수출 심사기간은 15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수출을 위한 신청서류도 3~5종에서 1~3종으로 줄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개정을 통한 한국의 화이트국(그룹A)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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