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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헌재 '검수완박 유효' 결정에 野 "한동훈 책임져야" vs 與 "의회폭거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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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 입법 과정 문제 인정했으나
법안은 유효 결정..野 "불법 시행령부터 원상회복"
與 "'기각' 헌법재판관 5명 편향돼"


파이낸셜뉴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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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두고 각기 다른 평가를 내놓았다.

헌재는 이날 검수완박 통과 과정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는 등 일부 절차상의 문제점은 인정했으나, 법안 통과 자체는 유효하다고 결론 냈다. 법무부와 검찰이 '위헌'을 주장하며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도 각하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는 헌재 판단에 "헌법 정신에 기인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 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가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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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법무보와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2023.3.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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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가 (검수완박) 법이 합법이라고 판단한 만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겠다"며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헌재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검찰 개혁 입법을 무력화하려던 시도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하고, 당장 불법 시행령부터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일개 행정부의 수장이 입법부에 전면으로 도전하고 헌재에 기각됐다면 이제 국회에 와서 책임 있는 거취 표명을 할 때가 됐다"며 "오는 27일 법사위 현안보고가 있다. 한 장관은 그때까지 지금의 혼란을 조장하고 확산시킨 정치적 책임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져오라"고 질타했다.

다만 헌재가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구성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우리의 고유 권한"이라며 "민형배 의원의 정치적 소신에 따른 결정이었고 법사위 안건 선임 또한 국회법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 과정을 밟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헌재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쟁의를 각하한 것과 관련 한 장관과 자신과의 현안질의 내용을 첨부하며 "결국 한 장관의 '잘못된 속마음'은 오늘 무력화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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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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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헌재가 헌법수호 최후기관으로서 역할을 못했다"며 혹독한 비판을 쏟아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하지만 법안은 무효가 아니라는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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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2023.3.23/뉴스1 /사진=뉴스1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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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내대표는 특히 기각 입장을 낸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편만 임명한 것에 대한 부작용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민주주의는 결과 못지않게 절차도 중요한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들을 허용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TV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했지만 적극적인 사실 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파기 환송 심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명 전 경지도지사(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과 매우 유사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형식만 맞으면 뭐든지 된다는 나치 시대 법률 만능주의와 다른 게 무엇이냐"며 "이런 헌법재판관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헌재가 제때 가처분 결정만 했더라면 본회의에서 쟁점 법률안이 가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직무유기까지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헌재 판결에 대해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이날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 사실 유포는 아니라는 이 대표 판결을 그대로 옮겨온 듯하다"며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아 보인다"고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상임위에서 위헌적 의결을 했는데, 어찌 본회의 의결이 합헌적인 것이 되냐. 어떤 국민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도 절차적 하자도 명백히 존재했다"고 했다.

또 "국회의장은 회기 쪼개기, 무제한 토론 제한 등 반헌법적인 행위를 직접 자행함으로써 국회 권위를 실추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최근에도 국회 교육위에서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관련 청문회를 단독 의결하는 과정에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이용해 같은 형태의 의회 폭거를 자행했다"며 "어제도 오늘도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민주당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축배를 들것이 아니라, 참회록을 써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번 결정으로 개정 법률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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