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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폭로한 '전두환 비자금'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해당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에 배당했다. 범죄수익환수부는 범죄로 축적한 수익을 추적하고 환수하는 부서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9일 전두환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서민위는 전두환씨의 부인 이순자(84) 여사와 아들 재국‧재용‧재만씨, 딸 효선씨 등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강제집행면탈‧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 3형제 사업이 손주들에게까지 세습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검은 돈'의 실체는 전 전 대통령 임기 중 기업과 국민 혈세 등에서 조성된 비자금"이라며 "전두환 일가 비자금 재수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두환 비자금' 의혹은 전우원씨가 지난 13일부터 자신의 SNS에 전두환 일가에 대한 폭로 영상과 글을 잇달아 올리며 문제가 불거졌다. 전우원씨는 작은아버지이자 전두환씨의 셋째 아들인 전재만씨에 대해 "미국 나파밸리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 와이너리는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자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사업 분야다. 검은돈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다.
연희동 자택 내 스크린 골프장에서 이순자 여사가 골프채를 휘두르는 영상도 공개했다.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연희동 자택 금고에 비자금이 숨겨져 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을 폭로한 전우원씨는 현재 자신의 SNS 방송 도중 마약을 투약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다.
전두환씨는 내란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으로 1997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205억원 추징명령을 받았다. 검찰이 추징한 돈은 전체 추징금의 58.2%에 해당하는 1283억2200만원이고, 922억7800만원은 미납 상태다. 그러나 미납 추징금 전부는 환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미납 추징금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중 경기도 오산시의 임야 공매대금 55억원 가량은 환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3년 전두환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신탁해 둔 경기도 오산시 소재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이에 교보자산신탁은 2018년 7월 해당 압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법원이 2018년 7월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은 2필지에 대한 배분대금 20억5200여만원을 우선 지급받게 됐다. 나머지 3필지의 공매대금은 교보자산신탁이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다음 달 7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두환 일가 폭로와 관련해서 범죄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환수 가능한 금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장한지 기자 hanzy020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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