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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자녀 앞에서 아내 때리면 아동학대...법원, 40대 남성에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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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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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전 2시 7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휴대폰으로 30대 아내 B씨의 이마를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8살 아들과 7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딸을 보며 애정 표현을 하던 아내에게 “큰아이한테도 같이 해주라”고 했다가 “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말을 듣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에서 “아이들에게 아내와 싸우는 상황을 일부러 보여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B씨의 상해진단서에는 치료 기간이 2주로 돼 있긴 하지만 이마 근육층까지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았다”며 “피해 사진 등을 보면 상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런 장면을 직접 목격한 피해 아동들의 충격도 컸을 것”이라며 “죄책이 무겁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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