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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中 외교부 "日 방사능 오염수 안전성 확인 전까지 방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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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문가, '국제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자문 요청해야'

뉴스1

8일 일본 후쿠시마현 제1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수가 담긴 탱크가 줄지어 서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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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방사성 물질 처리 장비 가동을 기작한 가운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모든 이해관계자와 국제기구에 (오염수의) 안전성을 확인받기 전에 방류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22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GT)에 따르면 전날 왕 원빈 대변인은 "국제사회는 소위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해 납득하지 못했다"고 논평했다.

왕 대변인은 데이터의 독립성과 검증성이 의심된다며, 일본이 국제적 의무와 안보 기준, 모범 사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오염수를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바다에 오염수를 콸콸 쏟아내기 전에 다른 처분 옵션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T는 일본을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은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다음에야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중국을 포함한 국가들이 유엔총회를 비롯해 국제해양기구·세계보건기구(WHO)·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통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자문을 요청할 것을 주장한다고 보도했다.

장옌창 황해·보하이해(海) 연구소 소장은 GT에 "국제재판소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불법이라고 판단하면, 방류 시작 후 재판소의 자문의견을 받아 일본 측에 방류 중단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국가들이 ITLOS에 일본을 직접 고소할 권리가 있지만, 일본의 핵 오염수로 인해 자국의 해양자원이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해양 생물이 노출되어도 안전한 방사성 물질의 양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해수와 희석하는 절차도 방사성 물질량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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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일본 후쿠시마현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도쿄전력 직원이 ALPS로 정화 작업을 마친 방사능 오염수가 담긴 병을 들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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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 관계자는 GT에 "2022년 11월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 측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 목록을 전달했으나, 일본은 개념을 왜곡하고 중요한 부분을 회피하며 대화조차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후쿠시마테레비에 따르면 지난 19일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오염수 약 8톤이 배관 오작동으로 인해 다른 탱크로 넘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도쿄전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배관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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