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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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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일가 비자금’ 폭로…‘검은돈’ 수사·환수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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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아닌 일가 수사 필요”

“고의적 은닉 입증 어려워”

법조계서도 의견 분분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의 수천억원대 비자금 논란이 손자 우원씨의 폭로로 재점화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전씨 일가의 범죄수익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전씨 일가를 고발한 것을 계기로 가족이 은닉한 비자금을 추가로 환수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주장과 수사나 비자금 추가 환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맞선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검찰이 현재까지 추징한 금액은 1283억원(58.2%)이다. 남은 추징금 922억7800만원 중 검찰이 추가로 추징할 수 있는 것은 현재 행정소송 중인 전씨 일가의 경기 오산시 소재 임야 3필지 공매대금 55억원 정도다. 나머지 미납 추징금 867억원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환수가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미납된 벌금이나 추징금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환수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전씨는 2021년 11월 사망했다.

법조계에서는 전씨 가족이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들에게 흘러간 전씨 비자금은 환수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우원씨는 전씨 비자금이 셋째 아들 재만씨가 운영하는 해외 와이너리 등에 흘러갔다고 폭로했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씨 일가를 범죄수익은닉죄로 검찰에 고발한 터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21일 “만일 수사가 착수돼 새로운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전씨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가족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통해 은닉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며 “전씨가 아니라 그 일가가 범죄수익 은닉이라는 새로운 범죄행위를 범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소재 부장검사도 “고인인 전씨에 대해서는 새로운 혐의를 발견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지만 전씨 일가가 시효가 남은 사건에 대해 별도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전씨 일가가 각종 사업에 비자금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이 돈이 범죄수익인지 알고 있었고 고의적으로 은닉하려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죄가 성립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전두환의 비자금 대부분은 뇌물”이라며 “전씨 일가가 이 비자금이 각종 대기업들로부터 뇌물로 받은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닉하는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소시효 문제도 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전씨 일가가 사업을 시작한 지 이미 수십년도 지난 상황인 만큼 상당수가 시효 만료나 소급 입법 문제로 자금 흐름 추적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야당에서는 ‘전두환 추징 3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씨가 사망하기 전인 2020년 6월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가족들이 받은 상속재산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은 3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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