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16%…면허취소 이상
주거지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사고 내
경찰, CCTV영상 국과수 의뢰 예정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1일 원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1분께 원주시 흥업면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술에 취한 40대 A씨가 몰던 차량이 인근에 있던 B(62)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치를 넘는 0.116%였다.
경찰은 A씨가 B씨 집을 방문했다가 주거지인 경기도 평택으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고 전했다.
경찰은 아파트, 주차 차량 등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권에 의뢰해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