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전트 제도 미시행, 헌법상 평등권 침해…스포츠산업 진흥법 위반 행위"
KOVO "선수 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시기 아니다"
법무법인 지암 김선웅 변호사 |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김선웅 변호사(법무법인 지암)는 21일 한국배구연맹(KOVO)에 에이전트 제도 시행을 촉구했다.
김 변호사 측은 "그동안 KOVO 소속 선수들의 위임을 받아 KOVO에 에이전트 제도 실시를 요청했으나 연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법률 위반 및 사업자단체로서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로 조사와 시정 명령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에이전트 제도가 시행되지 않으면 해외 이적 갈등, 구단과 계약 분쟁, 임의탈퇴 강요 등 프로배구에서 반복된 문제들을 막기 어렵다"며 "아울러 국내 프로배구 선수만 에이전트를 둘 수 없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이자 공정한 영업 질서를 해하는 것이며 스포츠산업 진흥법 위반 행위"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KOVO는 규약에 에이전트 제도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시행을 무기한 연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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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해 KOVO는 연합뉴스에 "프로배구는 전체 선수 규모가 크지 않아 구단 간 협상을 통해 이적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 상황에선 에이전트의 역할이 미비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에이전트 제도는 저액 연봉 선수에게는 부담이 될 우려도 있다"며 "에이전트 제도 시행으로 고액 연봉선수가 더 많은 연봉으로 계약을 체결할 시 샐러리캡(연봉 총액 상한)을 맞추기 위해 피해는 저액 연봉 선수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이전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선 선수 보호를 포함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며 "현시점은 에이전트 제도를 시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는 2016년 정부의 육성 정책으로 활성화됐다. 프로축구는 2015년, 프로야구는 2018년 에이전트 제도가 도입됐다.
cy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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