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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무리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전 외교 경로를 통해, 지난 2019년 일본 측에 통보했던 지소미아 관련 두 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본 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2019년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그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2019년 8월 외교부는 일본 정부에 외교 공한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했고 같은 해 11월 다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한을 보냈는데, 외교부가 오늘 이에 대한 철회 결정을 일본에 통보한 것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소미아와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지난 16일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정상이 공감한 대로 정부는 날로 고도화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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