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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공유기가 투숙객 지켜봤다...모텔서 70차례 불법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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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영상도 보관

조선일보

공유기로 위장한 몰래카메라./인천남동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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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을 가장해 서울과 인천 일대의 숙박업소 객실에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한 뒤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A(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인천·부산 등지 숙박업소 10곳 객실 안에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의 신체를 70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이나 호텔 객실 내 TV 선반 등지에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월 인천의 한 호텔 관리자가 객실 청소 도중 인터넷 공유기에 설치된 불법촬영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주변 방범카메라(CCTV)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해 인천 소재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붙잡았다.

A씨가 설치한 불법촬영 카메라 저장용량은 32GB~62GB로 최대 한달 가까이 촬영이 가능했으나, A씨가 회수 전 경찰이 모두 압수해 촬영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의 성관계 모습을 보고 싶어 촬영했다”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영상 유포의 목적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A씨 사건을 넘겨 받은 뒤 A씨가 투숙객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 외에도 자신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영상을 보관한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촬영 사건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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