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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웃POP]"뇌손상, 갈비뼈 골절" 기네스 펠트로, 스키장 뺑소니 사고..4억원 손해배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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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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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배재련 기자]기네스 펠트로가 2016년 발생한 스키장 뺑소니 사고로 30만 달러(한화 약 4억 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당했다.

21일(한국시간) 영국 데일리 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할리우드 배우 기네스 펠트로는 곧 법정에 출두, 해당 사고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사건은 이렇다. 기네스 펠트로는 지난 2016년, 72세의 남성 테리 샌더슨을 스키장에서 치는 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피했다.

이 사고로 테리 샌더슨은 그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며, 영구적인 뇌손상, 4개의 갈비뼈 골절, 심각한 정신적 고통 등을 이유로 기네스 펠트로 스키 강사와 스키장 측에게 2019년, 310만 달러(한화 약 40억)의 손해 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정은 스키장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네스 펠트로에 대한 30만 달러의 민사소송뿐.

이후 기네스 펠트로도 단돈 1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뒤에서 덮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샌더스였다. 또 샌더스가 쓰러진 뒤 곧바로 일어섰으며 자신이 화를 내자 샌더스가 사과했고 다친 데가 없다고 자신을 안심시켰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네스 펠트로는 당시 샌더스가 “유명세와 돈을 노려”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상징적인 의미에서 손해배상 금액은 1달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오는 화요일 시작될 예정이다. 기네스 펠트로는 직접 법원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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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네스 펠트로는 미국에서 진행된 한 앙케이트에서 '미국인이 뽑은 비호감 연예인 1위'로 선정됐다. 그가 비호감이 된 이유는 입만 열면 깨는 망언 때문이다.

한편 기네스 펠트로는 전남편 크리스 마틴과의 사이에서 딸과 아들,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또 지난해 PD 브래드 팔척과 결혼식을 올렸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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