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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아가동산 측, '나는 신이다' 가처분 일부 취하…방영금지 안될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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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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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반발하며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에 대한 가처분을 취소했다. MBC에 대한 가처분은 유지돼 오는 24일 심리가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협업마을 아가동산과 교주 김귀순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에 이 같은 취지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나는 신이다' 방영권이 넷플릭스 본사에 있는 만큼 한국 구독 계약을 담당하는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넷플릭스 측은 "'나는 신이다'와 관련해 넷플릭스에 대한 가처분은 취소된 게 맞다"고 이를 확인했다.

반면 아가동산 측은 제작에 참여한 MBC와 연출자 조성현 PD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은 취하하지 않고 유지했다.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은 오는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조계는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나는 신이다' 방송이 중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넷플릭스 월드와이드에 저작권과 방영권 모두가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이다.

8부작 '나는 신이다' 중 5~6회에서 다뤄진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넷플릭스 코리아 및 MBC, 조 PD를 상대로 방송을 내려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나는 신이다'가 인격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방송을 이어갈 경우 매일 1000만원 씩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는 신이다'는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며 대한민국을 뒤흔든 네 명의 사람,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피해자들을 다룬 8부작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다. 아가동산에 앞서 1~3회에서 다뤄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와 교주 정명석 측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해 지난 3일 예정대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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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01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아기동산 편을 준비했으나 법원이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당일 결방한 사례가 있다. 22년 만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김기순은 신나라레코드 경영 관련 탈세 횡령 등의 혐의로 4년형을 받았으나 신도 살인 혐의에 대해 1998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나는 신이다'에는 당시 김기순에 유리한 증언을 했던 사망자 생모, 아기동산 관련자 등이 거짓 증언을 했다고 고백하는 인터뷰, 음성 녹취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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