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유상범 “음주운전·재방료 갑질... KBS 간판 내려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KBS는 공영방송사로서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마저 상실했다”며 “연이은 기행을 일삼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넘어 공영방송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20일 유 의원은 공식 논평을 내며 “최근 KBS의 연속된 기행에 기가 막힐 지경이다. 시청자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개인 유튜브 채널 내지 찌라시 언론이라고 해도 믿을 수준이다. 평소 눈에 불을 켜고 정부, 기업 인사를 감시하던 공영방송사가 정작 사내 문제에는 나 몰라라 했다”고 밝혔다.

그는 “(KBS는) 적발된 음주운전만 3건, 무면허운전 1건으로 징역형까지 받은 ‘도로의 무법자’ 김방희 씨를 라디오 앵커로 썼다”며 “논란이 커진 뒤에야 ‘본인이 사실을 인정했다’며 자진 하차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2008년부터 KBS 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를 진행해 온 김씨는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전력이 공개되자 16일 하차했다. KBS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덮고 있었다가 이날 오전 대학생단체 ‘신(新)전대협’의 폭로로 하차 조지했다.

유 의원은 이어 “지난 7일에 KBSN 스포츠는 유튜브 채널에 ‘SM보다 K야동’이라는 자극적 썸네일을 올려 여론을 발칵 뒤집어 놨다. 소위 ‘유튜브 사이버 렉카들’조차 손사래 칠 수준의 외설스러운 작명이 공영방송사 유튜브 채널을 장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KBS가 배우들에게 재방송료를 주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KBS는 악덕 기업 갑질도 자행하고 있다. 방송국이 마땅히 지불해야 할 재방료를 ‘제작사에 받으라’ 떠넘기며 무명 배우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더 괘씸한 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제작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을 이용해 제작사와 배우들을 이간질하는 법꾸라지 행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커지자 KBS는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방실협) ‘미온적인 대응’ 때문이라며 태연하게 남 탓이나 늘어놨다”며 “방실협 때문이라는 KBS의 주장과 달리 MBC와 SBS는 이미 배우들에게 재방송에 따른 재방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며 올린 사진(위)과 실제 현장 사진. /탁현민 페이스북 & 조선일보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관련 KBS의 보도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기행의 정점은 KBS의 반정부 방송이다. 16일 한일 정상회담 당시를 중계한 한 앵커는 화면 각도 때문에 태극기가 가려진 상황에서, 제대로 사실관계 파악조차 하지 않은 채 무작정 ‘대통령이 일장기에 경례했다’며 여론을 선동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역시 이 선동에 가담해, KBS가 만들고 탁현민이 어시스트한 ‘가짜 뉴스’는 일파만파 퍼져 나갔다. KBS는 ‘가짜뉴스’를 만든 죄를 국민께 ‘석고대죄’ 해야 함이 분명하지만, 고작 9시 뉴스 진행자의 ‘대리사과’가 전부였다”며 “KBS의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은 폭발 일보 직전이다. 이런 상황에 TV가 없는 집까지 수신료를 수급해가는 상황을 어떤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나. 수신료 분리 징수는 당연한 수순이며, 지금 같은 기행 반복된다면 KBS는 ‘공영방송’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최훈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