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페북·인스타 압수수색 영장 신청해 발부받아
영장 영어로 번역해 집행해야해 시간 다소 걸릴 듯
“美 거주 한국인이면 소환 조사 등 통해 기소 가능”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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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경찰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최근 SNS에서 지인들의 마약 투약 사실을 폭로한 것과 관련, 이들 중 한국 국적자가 확인되면 국내 소환 조사 또는 이메일 조사 등을 통해 기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국적 등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인들) 인적사항 일부는 확인된 것이 있고 확인 안 된 부분이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페이스북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미 지난 18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영장을 실제 집행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 관계자는 “한국어로 된 압수 영장이라 이를 영어로 번역해야하는 작업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으로부터 회신받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발부된 영장 집행 대상에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외에도 업체 1곳이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장 집행 결과 이들 중 한국인으로 확인되는 사람들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이라 하면 국내에 귀국하라 해서 조사를 하든지 이메일 통해서 조사를 해서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기소를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국적자일 경우 한국 경찰이 수사하기는 어렵다.
한편, 경찰은 전 씨 본인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마약류로 보이는 물질을 투여한 데 대해선 “입건 전 조사 상태”라고 밝혔다. 현지 주재관을 통해 전씨의 마약투약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전 씨의 안전 등을 파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 씨가 지인들의 성범죄를 폭로한 데 대해선 “현재 제기된 내용이 신빙성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작업중”이라며 “필요하면 수사도 진행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 폭로에 대해서는 “비자금과 관련해 고소·고발 들어온 것이 아직 확인된 바 없다”며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하며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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