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오산시 임야 공매대금 55억원 환수 여부 내달 7일 선고
'내부 폭로자' 전우원 마약 투약..."신변보호" vs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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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전두환씨 손자 우원씨가 전씨 일가의 비자금, 호화생활, 사기 행각 등을 폭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이 수사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전씨의 미납 추징금 1283억원 중 55억원은 국고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전두환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서민위는 전씨의 부인 이순자(84) 여사와 아들 재국‧재용‧재만씨, 딸 효선씨 등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강제집행면탈‧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 3형제 사업이 손주들에게까지 세습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검은 돈'의 실체는 전 전 대통령 임기 중 기업과 국민 혈세 등에서 조성된 비자금"이라며 "전두환 일가 비자금 재수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산시 임야 공매대금 55억원 환수 가능할까...내달 7일 선고
전두환씨는 내란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으로 1997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205억원 추징명령을 받았다. 검찰이 추징한 돈은 전체 추징금의 58.2%에 해당하는 1283억2200만원이고, 922억7800만원은 미납 상태다. 최근 전두환씨 손자 우원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했지만, 실제 미납 추징금 전부는 환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미납 추징금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왕현 변호사(법무법인 새서울)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 추징은 불가능하지만 몰수 또는 조세, 전매 사건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며 "그러나 전두환의 경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중 경기도 오산시의 임야 공매대금 55억원 가량은 환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3년 전두환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신탁해 둔 경기도 오산시 소재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이에 교보자산신탁은 2018년 7월 해당 압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법원이 2018년 7월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은 2필지에 대한 배분대금 20억5200여만원을 우선 지급받게 됐다. 나머지 3필지의 공매대금은 교보자산신탁이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다음 달 7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두환 일가 폭로와 관련해서 범죄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환수 가능한 금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전우원 마약 투약..."신변보호해야" vs "조사 착수"
전두환씨 일가의 비자금 등을 폭로한 전우원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는 새 국면을 맞았다. 서민위는 우원씨를 신변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이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자진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기까지 다소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민위는 전두환 일가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우원씨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위는 "폭로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전우원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신변 보호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전씨의 폭로 가운데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언급된 주변인들에 대해서도 SNS 계정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신청하는 등 신원파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혐의점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와중에 전우원씨와 관련 최근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장한지 기자 hanzy020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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