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 씨 손자의 폭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순자 씨와 전 씨 자녀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강제집행면탈,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전 씨 손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신변 보호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 씨 일가가 숨겨진 비자금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호화생활을 한다는 손자의 폭로에 범죄 혐의점이 있는 발언을 살펴보고 있다며 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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