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전우원 폭로 확인해야"···전두환 일가 檢 고발한 시민단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장 제출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최근 잇따라 집안의 범죄사실을 폭로하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전두환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우원씨가 폭로한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고 20일 밝혔다.

서민위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전재국·전재용·전재만씨, 딸 전효선씨 등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강제집행면탈·업무방해 혐의로 전날 고발했다.

이 단체는 “폭로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전우원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신변 보호도 해야 한다”며 “검찰은 신속히 전두환 일가에 대한 범죄 혐의 등을 조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손자 전우원 씨는 이달 13일부터 소셜 네트워크 서시브(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가가 숨겨진 비자금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호화생활을 한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 발언을 살펴보고 있고, 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