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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922억 미납…사망자 추징 집행엔 추징3법? 독립몰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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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신을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손자라고 밝힌 전우원씨가 지난 14일 “연희동 자택에 구비되어 있는 스크린 골프시설”이라며 올린 동영상. 전씨 인스타그램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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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씨가 전씨의 비자금 관련 폭로를 이어갔지만, 전우원씨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고 전두환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추징’은 범죄를 저지른 전씨에게 내려진 형벌이기 때문이다. 전씨가 사망한 이상 형벌을 집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 추징은 전씨 ‘개인’에게 내려진 형벌



전씨는 지난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전씨는 추징금 납부를 차일피일 미뤘다. ‘전 재산이 29만원뿐’이라는 전씨의 해명에 눈감고 있던 검찰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건, 지난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한겨레>가 시민들과 함께 전씨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는 ‘크라우드 소싱’ 프로젝트에 나선 뒤였다.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은 <한겨레> 보도 이튿날 곧바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고, 사흘 뒤 서울중앙지검에 전씨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한 대규모 전담팀이 꾸려졌다. 국회도 이에 호응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개정해 시효를 연장했다. 현재 검찰이 추징한 돈은 전체 58%인 1282억2200만원이고, 922억7800만원은 미납 상태다.

범죄인이 아닌 제삼자에게 흘러들어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 조항은 여럿이다. 검찰은 이 조항들을 활용해 추징금 집행을 시도해왔다.



○공무원범죄몰수법 제5조 제1항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도 그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불법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었더라도 몰수할 수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문제는 범죄인이 사망한 뒤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범죄인이 사망했다면 추징 집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첫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은 전씨 며느리 이아무개씨가 ‘연희동 집에 대한 검찰의 압류처분을 풀어달라’고 낸 소송에서 ‘애당초 압류 처분은 적법했지만, 전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더이상 추징을 집행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추징은 재산형의 일종으로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만 집행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추징은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 처벌의 일종이다. 상속이 가능한 민사적 채권·채무 관계가 아니다”라며 “전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추징은 불가능하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상속받은 자를 처벌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추징은 사망한 전씨에게 내려졌던 처벌”이라고 설명했다.

■ ‘전두환 추징 3법’이 해결책…‘독립몰수제’ 주장도



범죄인이 숨진 뒤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추징을 집행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478조는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 역시 ‘조세와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해 재판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전씨의 범행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이 조항을 언급하며 “공무원범죄몰수법은 범죄자 사망시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추징의 집행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추징을 집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유일한 해법은 국회에 계류 중인 ‘전두환 추징 3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씨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해진다. 다만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소급 적용’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국민적 공분은 이해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전씨 쪽 재산에 대한 추징금 집행의 소급효를 인정하더라도, 상속을 받은 전씨 가족이 위헌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독립몰수제’ 도입도 주장하고 있다. 범죄자의 사망 등으로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 특정 재산과 범죄와의 연관성만 입증하면 해당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다. 전씨 사망 이후 새로 발견된 범죄수익에 대해 새로 혐의를 인정받는 공소제기는 불가능하지만 재산권을 박탈하는 몰수 자체는 가능하게 하자는 뜻이다. 독립몰수제는 미국과 독일, 호주 등에서 시행 중이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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