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로 생활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도 1심 무죄시 석방…실익 없다"

더팩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직위해제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임시 구제를 호소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직위해제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임시 구제를 호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차 전 본부장이 직위해제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차 전 연구위원 측은 "국가공무원법은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될 때 바로 직위를 부여하라고 규정한다"며 "형사사건에서도 구속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 바로 석방된다. 직위해제도 마찬가지로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더 이상 실익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집행정지 사건의 주요 쟁점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서는 "공무담임권과 근로의 자유 같은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기본권 침해가 어떻게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하겠냐"라고 반문했다.

또 "월급이 줄어들어 달에 103만 원 정도 받는다. 현재 받는 봉급이 4인 가족의 생계유지 비용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늦어도 다음 달 둘째 주까지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차 전 본부장은 직위해제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에 이어 지난달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