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도 1심 무죄시 석방…실익 없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직위해제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임시 구제를 호소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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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직위해제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임시 구제를 호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차 전 본부장이 직위해제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차 전 연구위원 측은 "국가공무원법은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될 때 바로 직위를 부여하라고 규정한다"며 "형사사건에서도 구속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 바로 석방된다. 직위해제도 마찬가지로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더 이상 실익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집행정지 사건의 주요 쟁점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서는 "공무담임권과 근로의 자유 같은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기본권 침해가 어떻게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하겠냐"라고 반문했다.
또 "월급이 줄어들어 달에 103만 원 정도 받는다. 현재 받는 봉급이 4인 가족의 생계유지 비용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늦어도 다음 달 둘째 주까지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차 전 본부장은 직위해제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에 이어 지난달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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