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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지인들 성범죄, 마약" 얼굴까지 공개…전두환 손자,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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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지은 기자,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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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지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공개하고 있다./사진=전우원씨 유튜브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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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씨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가족과 주변인의 범죄 혐의를 폭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당사자 허락 없는 신상공개로 고소·고발이 이뤄질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우원씨는 지난 14일부터 자신의 SNS에 친인척과 주변인의 범죄 혐의를 폭로하는 게시물을 연달아 올렸다. 전씨는 지인들이 성범죄, 마약 투약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들의 이름, 얼굴, 학교, 회사 등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을 게시했다. 나흘 동안 올린 폭로성 게시물은 50여 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SNS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다른 사람의 범죄 의혹을 주장하며 신상을 공개할 경우 내용의 진위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폭로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전씨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뤄질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공익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전씨의 행위는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 더 커보인다는 것이 법조계의 주된 의견이다.

송득범 법무법인 주한 변호사는 "전씨가 기소된다고 가정했을 때 폭로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전씨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였다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전씨의 말이 사실이라고 인정된 다음 공익성을 판단할 수 있는데 아직 고소·고발이 이뤄지지 않아 전씨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다만 전씨 사례의 경우 공익성보다는 비방의 목적이 강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온라인에 성범죄, 아동학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가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판례가 있다.

당시 법원은 "자의적인 정의감에 기대 사실 내지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며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공개한 범행은 그 특성상 확산 속도가 빠르고 유포된 정보를 삭제해 원상회복할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전씨가 범죄자라고 지목한 장교 2명에 대해 사실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 장교들은 각각 국방부와 공군 부대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씨는 이들을 '마약을 투약한 중범죄자', '사기꾼 및 성범죄자'라고 주장했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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