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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가 “가족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당선됐을 때 정말 기뻐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16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전 정권에서는 우리 집안 기사가 하루에 많게는 몇 백 개씩 나던 것이 요즘은 거의 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운영한 뒤로 부정부패가 많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씨는 아버지인 전재용씨를 비롯해 온가족이 초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가족들은 현재 돈 없는 척 연기를 하고 있다”며 “사람들 관심이 꺼져야 도망을 가고, 비자금을 다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앞서 전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전재용씨가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그는 “아버지는 한국에서 범죄자가 아니고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기재해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친형이 그 과정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친형이 미국 시민권을 딴 것은 아버지에 대한 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게 전씨의 판단이다. 그는 “형이 작년에 미국 시민권을 딴 이유는 단 하나”라며 “자녀가 시민권을 얻으면 부모가 미국에서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많아지고, 법의 감시망을 뚫고 한국에서 도망갈 길이 많아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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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도 “현 정부에선 공정한 수사가 안될 것”이라는 한 누리꾼의 발언을 보고는 “저희 집안이 윤석열씨가 당선됐을 때 기뻐하던 게 생각난다”고 언급했다. 보수 정권인 현 정부가 보수층에 뿌리를 둔 전씨 일가의 죄를 공정하게 다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돈 많은 자들이 자신들을 위해 법을 만들었다. 그런 법으로는 그들의 죄를 공정하게 심판하지 못한다”며 “(자신의 가족들이)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은 피해자들이지만 자본의 힘 앞에 일반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전씨가 일가의 비자금 은닉 등 범죄 의혹을 폭로하는 것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전 전 대통령 손자의 발언을 살펴보고 있다”며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 원으로, 922억 원이 더 남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사망한 이의 추징금 집행은 중단되고 상속도 안 되기 때문에 전씨의 폭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해도 추징은 어렵다.
다만 검찰은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 대금과 새로운 법률상 원인(재판상 화해)이 발생해 징수가 가능한 금원 추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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