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오늘(17일) 처 전 본부장이 직위해제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차 전 본부장은 심문에서 현재 월급이 일부만 나와 매달 103만 원 정도를 받는다며 청소년기의 자식 두 명을 키우는 가장으로서 고통스럽다고 호소했습니다.
차 전 본부장의 소송대리인도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법무부의 직위해제 조치는 더는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심문을 종결하고 늦어도 다음 달 둘째 주까지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차 전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이를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차 전 본부장은 직위해제를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에 이어 지난달,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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