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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두환 씨의 손자가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연일 폭로하는 가운데, 검찰도 범죄가 성립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 전 씨 손자의 폭로 발언과 관련한 여론의 관심을 살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씨의 미납 추징금 9백억여 원은 당사자가 사망하면서 상속되지 않아 추징이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손자가 말한 일가의 비자금 의혹이나, 손자 본인의 마약 복용과 성매매업소 이용 고백 등에 대해선 범죄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두환 씨 손자 전 모 씨는 앞서 SNS를 통해 할아버지를 학살자이자 범죄자라고 비판하고, 일가친척들이 출처 모를 비자금으로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다며 연일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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