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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하려다 원룸 건물주 살해한 40대…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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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스토킹하는 과정에서 숨어지내던 원룸의 건물주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 형을 확정했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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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살인, 특수건조물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 원룸에서 건물주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애초 스토킹 목적으로 범행 장소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그해 11월 초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여성 C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C씨의 여동생이 사는 원룸을 찾았다고 한다. A씨는 해당 원룸 건물에서 공실인 방에 들어가 몰래 머물기도 했다. 그런데 그해 12월 15일 건물주 B씨가 수도 동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에 들어오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에 더해 B씨를 감금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까지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친 것을 기화로 이유 없이 살해했다. 범행 성격이 극히 불량하며 동기가 반사회적”이라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2심은 “A씨의 죄책이 대단히 무겁지만 B씨 유족과 C씨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명했고 뒤늦게나마 여생을 마칠 때까지 속죄하며 살겠다는 의사도 밝혔다”며 징역 30년으로 감형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징역 30년 형을 확정했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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