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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안건설산업 하청업체 노동자 A(52)씨가 지난 11일 오전 9시 20분쯤 경기도 이천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천공기에 부품을 장착하다 회전하는 부품에 몸이 끼여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이날 오후 3시 40분쯤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향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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