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 공사장.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경기 이천시의 한 공사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50대 노동자가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 20분께 이천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신안건설산업 하청업체 노동자 A(52)씨가 천공기에 부품을 장착하다가 회전하는 부품에 몸이 끼여 다쳤다.
A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이날 오후 3시 40분께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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