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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면서 직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옛 신한금융투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투자증권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임모 전 PBS사업본부장이 투자자들에게 해외펀드 부실 사실을 숨기고 신한금투에서 482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펀드 3개를 판매했는데도 이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신한투자증권이 직원의 위법행위를 전혀 통제하지 못 했고, 사전에 체크할 제도적 장치도 부족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임 전 본부장이 사기적 부정거래에 가담한 동기는 인센티브 취득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인센티브의 산정 방법에 비춰보면 임 전 본부장의 행위로 인해 신한투자증권이 상당한 이익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며 "임 전 본부장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한투자증권이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420억원을 반환하는 등 사후적으로 손해 보전을 위해 노력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 상당 부분을 개선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집합투자업자는 신한투자증권이 아닌 라임이라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중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전 본부장이 라임과 공동으로 실행한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한다면 신한투자증권은 벌칙조항의 수범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벌받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라임 사태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였던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7월 펀드 부실을 숨긴 채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다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이로 인해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이 1조67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아주경제=남가언 기자 e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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