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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감독 소홀' 신한투자증권, 1심 벌금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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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영업행위 무죄·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유죄

더팩트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의 불완전 판매 관리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투자증권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이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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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의 불완전 판매 관리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투자증권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한투자증권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임모(55) 전 PBS사업본부장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숨긴 채 투자자들에게 480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하는 동안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중 불건전 영업행위 부분은 법리상 무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집합투자업자는 신한투자증권이 아닌 라임"이라며 "임 전 사업본부장이 라임과 공동으로 실행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한다면 신한투자증권은 벌칙조항의 수범자가 아님에도 처벌받는 결과가 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 회사는 위법행위를 전혀 통제하지 못했고 사전에 체크할 제도적 장치도 부족했다"며 "임 씨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이행했다는 신한투자증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회사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420억 원을 반환하는 등 손해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임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긴 뒤 양벌규정에 따라 신한투자증권을 기소했다. 임 전 본부장은 2021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이 확정됐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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