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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강제징용 피해자 `3자 변제 거부` 입장에 "이해 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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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유족 직접 찾아 진전 상황 충분히 설명"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들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외교 당국이 “피해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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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이날 외통위는 여당 의원들의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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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변제금을 수령할지 여부는 원고들 개개인의 법적 권리이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일본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는 대리인단을 통해 ‘제3자 변제를 받아들일 뜻이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재단 측에 전달했다.

지난 6일 정부는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3건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 총 15명(원고 기준 14명)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판결금 지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판결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찾아 뵙고 진전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제3자 변제 방안을 거부한 피해자 측과 장·차관과의 면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확정판결을 받은 나머지 피해자들까지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하겠다면, 향후 판결금 지급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피해자들이 끝까지 판결금을 받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탁을 맡겨 채무를 소멸시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외교부 관계자는 “원고들 전체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정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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