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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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울산 지역 오피스텔에서 귀가하는 B씨를 따라가 호수를 확인한 후 문에 귀를 대거나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눌러보는 등 여성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성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따라 들어갔다. 이후 몰래 숨어 이들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지켜본 뒤 비밀번호를 추측해 눌러보기도 했다. 실제 현관문이 열려 A 씨가 집안을 살펴본 적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과 경찰은 A씨와 피해 여성들이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신속하게 체포영장과 접근금지 명령 등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피해 여성들이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A씨의 범행으로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주거 이전비 등을 지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토킹 사범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해자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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