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중 등유와 LPG 보일러를 주로 사용하는 가구다. 다만 2022년 등유 바우처, 연탄 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을 수급한 가구 및 가구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가구 등은 제외된다.
다음 달 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이장, 통장, 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리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카드사에 전용 카드를 신청해 발급받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받아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LPG를 구매할 때 현금 대신 사용하면 된다. 지원액은 최대 59만2000원이며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가구는 59만2000원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뺀 액수만큼 받는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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