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9만2000원씩…기 지원액 뺀 차액만큼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4월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같은 난방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월26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2동 한 주택에서 난방을 하지 못한 취약계층 노인이 사용하지 않은 난방유 쿠폰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원 대상은 정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지난해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56만원 이하) 세대 중 등유나 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다.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이장이나 통장, 사회복지사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는 신청 땐 신청 가구 소득 확인과 주거지를 방문 등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확정한다.
지원액은 가구당 최대 59만2000원이다. 이미 에너지바우처 등을 통해 이미 난방비 지원을 받은 가구는 59만2000원에서 그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카드사에 전용 카드를 신청하고, 차상위계층 가구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 쿠폰을 받아 올 6월 전까지 난방용 등유·LPG 구매 때 현금 대신 쓸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전에 이미 냈던 난방비도 행정복지센터에 구매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매년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036460)나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도 이와 별개로 가스·지역난방 할인 혜택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올겨울 최근 1년 새 난방요금이 30~40% 오르며 취약가구 난방비 부담이 대폭 커지면서 정부는 올겨울에 한해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늘리고 지원액도 가구당 59만4000원으로 예년의 네 배 수준까지 늘렸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등유·LPG 난방 취약계층 가구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 지난달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이번 추가지원을 결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유소협회, LPG판매협회 등 에너지업계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원 대상을 적극적으로 찾아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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