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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접근금지 어기고 또 스토킹… 경찰 출동하자 흉기로 극단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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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찰 로고. /조선DB


스토킹 피해자 집을 찾아갔던 60대 남성이 경찰이 출동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전 0시 5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60대 남성 A씨가 숨졌다. A씨는 이 아파트에 살고 있던 40대 여성 B씨의 집 문 앞을 서성거리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중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에도 B씨의 집을 찾아오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지난 2월 24일 경찰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마자 A씨가 사망했고, 별다른 범행이 이뤄지지 않은만큼 사안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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