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만기도 5년서 10년으로 연장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이다.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이라면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022년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이다.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다른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으로 각기 기존 대비 5000만원, 1억원 증액됐다.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대출 만기는 종전 대비 5년 연장돼 10년으로 늘어나며, 상환구조도 3년 거치 후 7년 분할 상환으로 변경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 의사가 있는 차주의 경우 상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
보증료는 연간 단위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영 중인 ’보증료 분납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 취급 전 은행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현행 연 1%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하고, 최초 대출 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엔 납부 금액의 15%를 할인해 부담을 줄인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오는 13일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SC제일은행은 전산 구축이 진행 중으로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한 5년 만기 대출도 새로 변경된 프로그램에 따라 10년 만기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시기 사업체 운영을 위해 고금리 가계대출로도 경영자금을 조달한 자영업자들의 경우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만 2000만원 등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관계기관 협의 및 전산 개발을 거쳐 오는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정부, 은행,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가계 신용대출은 현재 저금리 대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사칭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즉시 삭제하고 관계기관에 연락해 사실 여부 확인 및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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