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남태현. 2019.8.1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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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가수 남태현(30)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남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이날 새벽 3시 20분쯤 서울 강남의 도로변에서 차를 주차한 상태로 문을 열다 옆을 지나던 택시를 충격했고 이후 20m 가량을 운전했다. 이 사고로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파손됐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남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수치인 0.114%가 나왔다. 음주측정 직후 남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입건됐지만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우선 귀가 조치됐다.
남씨는 경찰에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중이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를 다시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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